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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신질환 대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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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1-10-11 15:45 댓글 0건 조회 5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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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대처 방법은…]

전국에 중증(重症) 정신질환자가 10만여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중 4만여명은 길거리에 나다닌다.

지창수(池昌洙) 신경정신과 원장(전 공주치료감호소장) 은 "우리 국민의 0.3~0.4%가 정신분열증.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0.25%인 10만여명은 반사회적 행동을 할 가능성을 지닌 중증 정신질환자" 라고 진단했다.

◇ 대책〓지역별 정신보건센터(표) 나 보건소를 찾아가 상담하는 게 우선 필요하다.

서울대 의대 정신과 권준수 교수는 "주변에서 볼 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물론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은 즉시 정신과 진찰을 받아야 한다" 고 강조한다.

정신질환은 마음의 병이 아니라 뇌를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여러 물질에 이상이 생겨 나타나는 뇌질환이다.

따라서 다른 병처럼 조기진단.조기치료가 최선책이다. 약물치료가 주된 치료법인데 치료를 늦게 받을수록 뇌 손상이 심해져 치료 효과는 떨어진다.

흔히 정신질환하면 정신분열증 말기 환자를 떠올리지만 노이로제로 알려진 신경증, 의처증처럼 유난히 의심이 많은 편집증, 범죄를 많이 일으키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같은 성격장애 등 종류가 많다. 치료는 질병마다 다르다.

따라서 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정신감정 쉽게 해야〓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누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주민들이 신고하면 경찰이 일단 정신과병원에 입원시켜 정신감정을 받게 한다.

1주일 가량 검사한 뒤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가 치료해 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검사가 정신감정을 요청하거나 판사가 재판 도중 직권 의뢰하면 피의자가 치료감호소에 가서 1개월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정신질환자로 판정되면 검사가 재판부에 치료감호를 요청한다. 선진국에 비해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 치료감호시설〓정신질환 범죄자 수용시설은 현재 충남 공주에 한 곳(공주치료감호소.병상수 1천개) 뿐이다. 현재 7백~8백명의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받고 있다.

개원 후 10년 동안 2천5백12명의 정신질환 범죄자를 수용, 1천7백28명을 치료해 사회에 복귀시켰다. 그러나 의사수가 10명 안팎으로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 정신질환의 사회적 비용〓한양대 지역사회보건연구소는 최근 정신질환의 사회적 비용이 최대 6조2천억원, 최소 6조1천억원(97년 기준) 으로 추산했다.

이 비용은 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에 지출하는 비용, 범죄 등 직접 비용 4조9천억원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사망 등 간접 비용의 합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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